한국거래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피에이치씨, 감사의견 거절...상장폐지 사유발생, 거래정지 피에이치씨(대표이사 최인환 / 057880)가 22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이 나오며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였다. 외부 감사인인 이정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 피에이치씨의 감사 결과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며 이번 의견거절의 이유를 기재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피에이치씨에 의견거절과 관련하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주식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피에이치씨 관계자는 “회사는 회계감사 시 성실히 자료를 제공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의견거절이 나왔고 그로 인하여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주주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라며 “회사는 4월 12일까지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을 진행하여 즉시 상장폐지가 되지 않도록 하고 추후 상장폐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