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주택지구지정 절차 개선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해당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4.29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종전에는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에서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30만제곱미터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됨에 따라(‘16.3.30., 개발제한구역법령 개정·시행),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시행하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