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월 10일부터 한 달간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5월에 이어 10월 10일부터 한 달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의 협조를 통해 불법 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한 불법 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 명의 자동차(이전 등록 위반),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 체납 자동차 등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불법 자동차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관계 기관과 특별팀(T/F)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및 합동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대포차 등을 포함한 불법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단속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만2천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