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열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우리 집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했다면... 위장전입은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상 주소만 바꾸는 것을 말한다.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다른 학군의 좋은 학교에 자식을 입학시키거나, 부동산 취득을 용이하게 하거나, 신거법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주로 고위 공무원 인사청문회 때나 주로 듣던 '위장전입'이라는 말이 아주 흔하게 일어나고 있나보다.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자신의 집에 전입신고를 했다고 한다. 통장이라는 분이 전입신고자가 실재로 거주하는지 확인을 하러 오지 않았다면 까맣게 모르고 지냈을 거라고 한다. 당연히 전입신고를 하려면 전세계약서 등 근거서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하면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