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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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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광역급행버스 노선에 전세버스를 추가 운행하여 시민 불편 해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광역급행버스 11개 노선에 전세버스를 투입하여 하루 44회(출근 29회, 퇴근 15회) 추가 운행되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대상은 출퇴근 시간대 차내 혼잡이 높거나 배차간격이 길어 장시간 정류소에서 기다려야 하는 등 이용 불편이 발생하는 노선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광역급행버스 증차운행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가 협업하여 9월부터 지방비 편성, 전세버스 수급 등 증차운행 준비가 완료된 기초 지방자치단체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하고 있다. 화성 동탄, 성남 분당에서 서울로 운행하는 6개 광역급행버스 노선은 9월 14일부터 증차운행을 시작했으며 수원 영통·호매실, 용인 수지에서 서울로 운행하는 4개 광역급행버스 노선..
국토부, 부동산 다운계약 등 1969건 적발… 과태료 총 137억 원 부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금년 초부터 5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1969건을 적발하여 137.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부는 금년 초부터 5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1,969건(3,503명)을 적발하고, 137.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184건(354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86건(133명)이었다.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412건(2,353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25건(54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주택지구지정 절차 개선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해당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4.29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종전에는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에서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30만제곱미터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됨에 따라(‘16.3.30., 개발제한구역법령 개정·시행),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시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