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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60%, 4월에 건보료 평균 13만원 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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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년 4월에 직장가입자(근로자)의 2013년도분 보험료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2013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전체 직장가입자 1,229만명 중 약 1천만명에 대하여 1조 5,894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하였다. 


1,229만명 중 761만명은 임금상승으로 1조 9,226억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고, 238만명은 임금하락으로 3,332억원을 돌려받게 되며, 230만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다.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2만9천원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6만 4천 5백원씩 나누어 내게 된다.


정산보험료 산출

◎ 연간 소득 500만원이 변동된 경우

500만원×5.89%(’13년 보험료율) = 294,500원(사용자 147,250원, 근로자 147,250원)


보험료 정산사례

◆ A회사에서 직장인 이모씨가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증가된 경우

    ⇒ 직장인 이모씨는 147,250원의 정산보험료를 4월에 추가로 납부


◆ B회사에서 직장인 김모씨가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감소된 경우

    ⇒ 직장인 김모씨는 147,250원의 정산보험료를 4월에 환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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