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칠한 사지마비 환자와 6개월 임시 간병인이 된 여인의 사랑 이야기. 좀 신파적이지만 오랜만에 가슴에 큰 여운을 남긴 소설이었다.
역시 괜히 베스트셀러가 아니었나 보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느낌을 받았을것 같다.
지난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으로 연명의료 논쟁이 일어난 지 16년 만에 존엄사를 보장하는 법률안 초안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 11월 28일 공청회를 열어 환자의 명시적 의사, 의사 추정, 대리 결정 등에 따라 임종을 앞둔 환자의 특수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는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2013년 기준) 이러한 입법화 움직임은 우리 사회에서 계속 논란을 가져왔던 ‘죽을 권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존엄사에 대한 입법화가 거의 확실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죽음에 임박한 불치의 병상자(病傷者)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안락하게 죽게 하는 일. 안락사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순수 안락사 : 고통의 완화를 위해 모르핀을 투여하는 경우(병자의 생명단축은 동반하지 않는다), ② 간접적인 안락사 : ①과 같은 조치가 불가피하게 병자의 죽음을 앞당기게 되는 경우, ③ 부작위(不作寫)에 의한 안락사 : 적극적인 의료조치를 강구하더라도 생명을 약간 연장시킴에 지나지 않으며, 더구나 이러한 조치로 인해 공연히 병자에게 고통만을 주게 될 때 그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④ 적극적 안락사 : 병자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끊음으로써 그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경우 등이다.
존엄사는 최선의 의학적 치료를 다하였음에도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가 임박하였을 때 의학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계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을 뜻한다.
이 책을 읽고 참 여러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다. 내가, 내 아들이 윌 트레이너와 같은 처지라면 어떻게 했을까? 루이자 클라크처럼 사지마비 환자과 사랑에 빠진다면..
평소 생각하기 쉽지 않은 삶과 죽음에 대해, 그리고 가족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