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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유령의사 판치는 대형성형외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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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의학전문지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봤다.


10명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대형 성형외과병원에서 상담과 진단을 한 의사가 실제 수술실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 대신해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 의사가 수술을 하거나, 간혹 비전문의가 수술을 하기도 하고, 이들을 유령의사라고 부른단다.


심지어는 유령의사가 수술을 한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환자에게 다량의 마취제를 투여한다. 대량의 수면마취제를 유통시키기 위해 의사면허를 대여하고, 이런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면허대여자를 바꿔어가며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한다. 


병원이 이렇게 불법행위를 저질러서까지 수술을 많이 하려는 이유는 뭘까?


성형외과병원들이 엄청난 금액을 광고비로 쏟아 붇고 있는 만큼 많은 환자들을 수술해야 하기 때문이다.


병원은 자선단체가 아니다. 당연히 수익이 있어야 의사들을 비롯한 직원들의 월급도 지급할 수 있고, 병원을 경영할 수 있다. 하지만 돈벌이를 위해 사람이 생명과 건강을 담보해서는 안된다. 


어디 이번에 문제가 된 성형외과 뿐이겠는가, 이미 많은 병원들이 돈 벌이에 눈이 멀어 사람을 환자를 뒷전으로 생각하고 있는것 같다. 


요즘 같은 때는 정말 아프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성형수술과 관련한 일련의 의료사고에 대해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서 국민께 드리는 글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최근 성형사고·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하여 국민들 앞에 고개 숙여 사과 드립니다.  최근의 사태는 날로 심해지는 의료기관 간의 과다 경쟁과 상업화로 인한 일부 회원들의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로 비롯되었습니다. 이에 성형외과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되는 일이 벌어지는 작금의 사태에 무한한 책임과 함께 참담한 심정을 느낍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이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조사를 통해서 사실을 규명하고 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일부 의료기관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 잡음으로써 정상적인 의료질서를 확립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대한성형외과학회/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등과 공조하여 기존 전문의 뿐 아니라 향후 배출되는 전문의에 대한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병의원의 실태를 조사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미칠 수 있는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불법〮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의료기관을 관계당국에 고발 조치하여 강력히 정화해 나갈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 드립니다.

 

지금까지 확인 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유형의 불법행위들이 일부 병원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첫째, 유령의사에 의한 대리수술(쉐도우닥터) 문제입니다.

병의원들은 각종 광고를 통해 이른바 유명의사를 만들어 환자에게 그 의사가 수술할 것처럼 상담을 하지만, 실상은 환자에게 수면마취제를 투여하여 잠을 재우거나 전신마취 후, 대리수술을 하는 의사가 들어와서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비윤리적 의료행위입니다. 심지어 성형외과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대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는 외국인들 조차 '대리수술의사(쉐도우닥터)'의 존재를 알고 있을 정도가 되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둘째, 대량의 수면마취제 투여를 위해 마취제 유통에서부터 의사면허대여까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리수술의사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속이기 위해 대량의 수면마취제를 투여하게 되고, 대량의 수면마취제를 유통하기 위해서 의사면허를 대여하여 의료기관을 계속해서 개설하고,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면허대여자를 바꿔가며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셋째,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근무조건과 과도한 근로시간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게 강요하는 문제입니다.

심지어 격무에 시달린 직원이 퇴직하면, 자격증이 없는 간호조무사 학원생들이 그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해당 병의원과 의사들에 대해 회원제명, 회원자격정지 등의 엄중한 징계 조치를 취하였으며, 향후 상기 문제점 뿐 아니라 다수의 위법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도 불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 드립니다.

 

      공공장소 등에서의 무분별한 과대광고로 성형수술을 부추기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자율정화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에 성형 관련 광고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수립하여 국회 입법 추진을 시행하겠습니다.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인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환자 동의 없이, 상담한 의사와 수술한 의사가 바뀌는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성형수술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의료기관들이 저지르는 불법행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형수술은 고도의 집중력과 높은 수준의 의학지식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성형수술을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하나의 상품 정도로 가볍게 인식되고 있으며, 여기에 편승하여 일부 부도덕한 의사들이 상업적으로만 접근하는 현상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성형수술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잘못된 의료윤리관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련의 사건들을 미연에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 드립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성형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건전한 성형문화와 올바른 의료환경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2014 410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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