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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을 포함한 비타민제, 칼슘제와 같은 영양제의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은 약사법에 근거하여 기재되어 있다. 우선 [성분, 함량]을 보자. 성분명은 우리나라에서 제정한 의약품에 대한 법전인 대한약전명(KP)으로 되어 있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비타민 C는 아스코르빈산으로, 비타민 B1은 염산치아민, B2는 리보플라빈, B6는 염산피리독신, B12는 시아노코발라민, 그리고 비타민 E는 초산토코페롤로 기재되어 있다.
다음 [효능, 효과]를 보자.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확인 해 보자.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비타민제를 포함한 영양제가 질병의 치료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효능․효과 중 신경통, 관절통, 요통 등과 같은 항목이 있어 복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병원을 찾아서 영양결핍에 의한 것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
[용법, 용량]은 꼭 지키도록 하여 과잉의 영양공급이 되지 않도록 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읽어보고 내가 해당이 안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 그러나 구역, 구토, 설사, 발진 등과 같은 부작용 때문에 복용을 해야 함에도 복용을 기피할 정도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끝으로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기간이 지난 약품은 복용하지 않도록 하며 [보관방법]에 대해서는 보통은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토록 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지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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