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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바나나 등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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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와 바나나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된다. 과일과 어류에 대한 카드뮴 허용 기준도 신설된다.



[식약처 보도자료]




커피, 바나나 등의 농약 기준 강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커피, 바나나등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및 섭취량이 많은 과일류 및 어류의 카드뮴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4월 9일 행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내용은 ▲농산물(커피원두,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과일류 및 어류의 카드뮴 기준 신설 ▲삼지구엽초의 식품원료 인정 ▲멸균두부와 얼음의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 등이다.

○ 수입의존도가 높은 커피원두,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싸이퍼메쓰린, 싸이할로쓰린, 이프로디온, 클로로타로닐, 펜프로파스린, 프로시미돈, 프로클로라즈, 피리미카브, 프탈리드 등

또한 신설되는 카드뮴 기준으로 과일류는 0.05mg/kg이하, 어류는 0.1mg/kg 이하 수준으로 신설함으로써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농수산물에 대한 막연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그동안 식품원료로 인정되지 않았던 삼지구엽초(Epimedium koreanum Nakai, 음양곽)를 뿌리부분이 아닌 지상부에 한해 침출차와 주류의 원료로 허용하여 다양한 식품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밖에 가공두부의 경우 지금까지는 10℃ 이하에서 보존해야 했으나 공기 등 외부환경과 차단이 가능한 기밀성 용기․포장에 넣어 멸균한 경우는 실온에서도 보관이 가능하며, 얼음 또한 -10℃ 이하에서도 보관 및 유통이 가능하도록 하여 안전성을 유지하되 현실적인 유통환경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산·학·관·연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식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방안 마련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8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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