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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우리 집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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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은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상 주소만 바꾸는 것을 말한다.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다른 학군의 좋은 학교에 자식을 입학시키거나, 부동산 취득을 용이하게 하거나, 신거법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주로 고위 공무원 인사청문회 때나 주로 듣던 '위장전입'이라는 말이 아주 흔하게 일어나고 있나보다.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자신의 집에 전입신고를 했다고 한다. 통장이라는 분이 전입신고자가 실재로 거주하는지 확인을 하러 오지 않았다면 까맣게 모르고 지냈을 거라고 한다. 


당연히 전입신고를 하려면 전세계약서 등 근거서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하면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가족구성원이 신고할 경우에는 세대주 도장과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한다. 



심지어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임야, 논 등에 주소지를 옮기는 위장전입도 빈번하게 일어났었나 보다. 


이 부분은 2013년 국토교통부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때 담당 공무원이 공간정보를 통해 주소 이전지역의 거주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활용한다고 밝혀 개선이 된것 같다.


|관련기사 2013.7.7. 연합뉴스 임야·논 등에 위장전입, 사전에 막는다


주택은 대부분 국민들의 가장 큰 재산이다. 위장 전입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자칠을 빚을 수도 있다. 


위장전입을 하는것을 불법행위라 여기지 못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위장전입이 드러났을 경우네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위장전입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현재 전입신고는 주민이 기재한 내용대로 전입신고를 처리하고 나중에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식이어서 위장전입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는것 같다.


혹시 누군가 우리집에 위장전입을 해 놓은건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겠다.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세대열람"을 해보시면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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