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T·게임·자동차

소셜커머스로 진료비 할인 받을 수 있을까?

728x90

SNS의 대유행에 이어 소셜커머스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셜커머스 상품을 잘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여행을 다니는 사람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가끔 불친절한 서비스, 쿠폰 고객 차별, 서비스 업체의 경우 갑자기 다수의 고객이 몰려 예약이 불가한 경우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소셜커머스로 의료비도 할인 받을 수 있을까?

병원에 종사하는 직원분들이라면 한번쯤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관계자분들이 관련 정부 기관에 문의도 해보셨을 것이구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료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최근 서울시는 소셜커머스 업체의 의료기관 할인쿠폰 판매가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복지부에 질의했고, 이에 복지부는 "공동 판매를 통한 특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회신했습니다.  

근거는 의료법 제27조 3항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개정 2009.1.30, 2010.1.18>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그런데 복지부는 "다만 비급여 대상인 성형수술이나 박피수술, 치아미백과 관련 의료인이 스스로 본인부담금 할인을 통해 환자를 유치하는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참 애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소셜커머스를 이용해서 공동으로 판매하는 것은 안되고, 직접 할인을 통한 환자유치는 괜찮다는 말로 들립니다.

 뭐 소셜커머스가 박리다매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의료서비스와 접목하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료소비자라고 생각해도 내 몸과 관련된 부분인데 무조건 싸다고 그 의료기관을 이용하지는 않을것 같구요.

의료기관도 다른 기업과 같이 수익이 있어야 운영이 가능하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기관이 다른 기업과 같이 단순히 수익만 쫒는 요즘의 태세가 우려됩니다.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의 입장에서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