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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실장의 부동산 따라잡기/부동산 동향 정책

국토부, 부동산 다운계약 등 1969건 적발… 과태료 총 137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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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금년 초부터 5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1969건을 적발하여 137.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부는 금년 초부터 5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1,969건(3,503명)을 적발하고, 137.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184건(354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86건(133명)이었다.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412건(2,353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25건(54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27건(46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5건(9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0건(59명) 등이다.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하여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특히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17.1.20) 이후 5월말까지 161건의 자진신고를 접수, 총 13.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6월 13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집중점검을 통해 서울, 세종, 부산 등 모니터링 강화지역에서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의심사례 354건을 발견하여 지자체에 즉시 통보했다. 

국토부는 최근 다운계약 관행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분양권 전매시에는 여전히 다운계약을 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어, 분양권 다운계약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실거래가 상시 점검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 제도, 신고포상금(’17.6.3.시행)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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